[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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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청년의 이자 부담 경감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이 햇살론유스를 신청하는 경우 대출이자의 연 1.6%포인트(p)를 이차보전해 연 2%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 연 3.6%에서 확 낮춘 것이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21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 이후 올해 예산 6억 4000만 원(복권 기금)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취급 은행도 3곳에서 7곳으로 확대한다. 기업은행·신한은행·전북은행 외에도 지난 4월 광주은행, 5월 토스뱅크, 이달 하나은행에 이어 하반기 제주은행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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