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가게’ 다이소가 최근 교환·반품 관련 이용약관을 수정했다. [출처=다이소]
‘국민 가게’ 다이소가 최근 교환·반품 관련 이용약관을 수정했다. [출처=다이소]

‘국민 가게’ 다이소가 최근 교환·반품 관련 이용약관을 수정했다. 교환·반품 시 ‘판매자 귀책’ 여부가 사라지고 ‘반품 불응 시 자동 실효’ 조항이 신설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다이소는 최근 서비스 이용약관을 두 차례 개정했다. 다이소가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 건 2023년 12월 15일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다이소 이용약관은 제1조 목적부터 제33조 관할권까지 총 33조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개정한 약관은 제23조 교환과 제24조 반품이다. 지난 6일부터 적용된 교환·반품 개정안에는 ‘판매자 귀책’이 빠졌다. 과거 약관의 경우 ‘판매자 귀책일 경우 30일 이내까지 교환 신청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개정안에는 해당 문구가 삭제됐다.

‘배송완료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귀책 여부 판단을 위해 고객센터에서 클레임(문제제기) 확인 후 별도로 협의해 진행한다’는 문구도 삭제했다. 그간 7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한 교환·반품이 가능했지만, 해당 조항이 사라지면서 일괄적 시간제한 규정을 강화했다.

다만 ‘상품을 공급받은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 부터 30일 이내 교환 반품 신청 가능하다’는 문구는 수정하지 않았다. 

다음달 7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는 ‘이용자가 교환을 신청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미 수령한 상품을 회사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거나, 회사 또는 수거 대행자(택배 기사), 연락(전화·전자우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의 해당 교환·반품 신청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조항 신설로 소비자가 반품 요청 후 7영업일 이내 상품을 회수하지 않거나 연락이 두절되면 교환·반품이 자동으로 무효 처리된다. 다만, 동일 사안에 대해선 교환·환불을 재신청 할 수 있다고 게재돼 있다. 

문제는 이번 이용약관 개정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위배된다는 점이다.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임의적으로 축소해 사이버몰에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다이소가 ‘7일 경과 후 고객센터를 통한 클레임 협의’ 문구를 삭제하면서 사실상 소비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고 청약철회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침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최소한 30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러나 지난 6일 적용한 개정안의 경우 소비자에게 공지가 이뤄진 시점은 지난달 31일 이메일을 통해 이뤄졌다. 유예기간 30일을 두지 않고 불과 개정 6일 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한 것이다. 이에 다이소 측은 “소비자 권리 행사를 제한한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1주일 이내 공지해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이소 관계자는 ‘판매자 귀책’ 삭제와 관련해 “기존 문장과 내용이 중복돼 삭제했다”고 밝혔다. ‘7일 경과 후 고객센터를 통한 클레임 협의’ 문구 삭제는 “소비자 편의 증진을 위해 삭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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