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출처= 연합]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근로자위원인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출처= 연합]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 대해 “신중하고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용자위원 간사 자격으로 모두발언에 나서 “올해 한국 경제는 0.8% 성장에 그칠 것이란 한국은행 전망조차 낙관적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이런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특고에 대한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못박았다. 그는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특정 직종 종사자들을 근로자인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원회의 권한이나 역할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시급이 아닌 별도 방식의 최저임금은 현실적으로 개개인마다 적용 방식이 달라 일괄 결정이 어렵다”며 “전 세계적으로도 최저임금위원회가 특고에 대해 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동계가 주장한 ‘뉴욕 배달라이더’ 사례에 대해 “이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최저 보수’이지, 법적 최저임금이 아니다”라며 “영국의 ‘딸기농장’ 사례도 특정 직종 전체가 아니라 일부에 적용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류 전무는 “해외 사례를 언급할 때는 반드시 해당국 법령과 제도 전반을 함께 살펴야 한다”며 “다른 나라들은 업종, 지역, 연령 등 다양한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며, 우리와는 달리 주휴수당이 없고 성과급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법정시한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았다”며 “남은 일정이 촉박하지만 최선을 다해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이끌어내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