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출처=연합]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 정문주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출처=연합]

노동계가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1500원으로 요구했다. 올해보다 14.7% 오른 것으로, 주 40시간·월 209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급 240만3500원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양대 노총과 시민단체는 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양대 노총은 “현재 최저임금 인상률은 생계비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실질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실정”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소비지출이 증가해야 매출이 증가하고 소상공인도 웃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단순히 기업 부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 경제적 효율,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노동계의 이번 요구안은 지난해 발표했던 최저임금 최초요구안보다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노동계는 2024년 최저임금인 9860원(시급)보다 27.8% 높은 1만2600원을 제시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7일 제5차 전원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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