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6460_681391_4919.jpg)
서울 아파트값, 전고점 돌파 지역 확산…"강남3구 넘어 마포·양천까지"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중심으로 시작된 상승세는 마포·양천구 등 비(非)강남권 인기 지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은 여전히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에 따르면, 서울 주요 지역에서 매주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월 9일 기준 매매가격 지수는 △강남 102.6 △서초 102.6 △송파 102.9 △마포 102.2 △용산 101.9 △성동 102.3 △양천 102.0 등을 기록했다.
마포구는 지난달 26일 지수 101.4를 기록하며, 종전 최고치였던 2022년 2월 7일의 101.3을 넘어섰다. 양천구 역시 지난달 12일 100.8로 2022년 6월 20일 전고점(100.7)을 돌파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24년 3월 31일을 기준시점(지수 100)으로 설정해 각 주간의 변동 폭을 지수로 환산한 수치다. 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기준일 대비 가격이 상승했음을, 100 미만이면 하락했음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최근 상승세에 대해 "한 채만 제대로 갖자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한강벨트를 따라 확산되면서 주요 인기 지역 중심으로 가격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비(非)강남권 일부 지역은 여전히 회복세가 더디다. 같은 날 기준 △노원구 지수는 100.2로, 2022년 1월 17일 고점(116.9) 대비 85.7% 수준이다. △도봉구는 100.1로, 고점(121.0) 대비 82.7% △강북구는 100.2로, 고점(115.8) 대비 86.5%의 회복률을 각각 보이고 있다.
서울 주요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다만 실수요 위축이나 시장 왜곡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 속에 규제 수위와 시점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6460_681392_5434.jpg)
서울시, 외국인 부동산 거래 관리 강화…"시장 교란·역차별 방지 나선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를 둘러싼 내국인 역차별 및 시장 교란 우려가 확산되자, 서울시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투명한 거래 질서 구축을 위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에서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총 9만8581명으로, 이들이 소유한 주택 수는 10만216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소재 주택은 2만3741가구(23.7%)로, 외국인 보유 주택 약 4채 중 1채가 서울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면적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기준 2억6790만㎡로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이 중 수도권은 5685만2000㎡로 전체의 약 21%를 차지했다.
이 같은 증가세와 함께 외국인 거래를 둘러싼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 자금을 통한 불법 반입,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외국인이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을 경우 국내 대출 규제를 회피할 수 있어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외국인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정밀 검증하고, 자치구와 협력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는 실거주 여부를 현장 점검한다.
시는 점검 이후에도 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갈 방침이다. 만약 허가받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더불어 시는 자치구의 협조를 받아 매월 외국인 거래 자료를 수집해, 상시적으로 거래 현황을 관리하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