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투자사기 행태. [출처=금융감독원]
구체적인 투자사기 행태. [출처=금융감독원]

최근 주식시장 회복세를 틈탄 비상장주식 투자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비상장주식의 ‘상장 임박’을 미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불법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소형 금융투자회사(자산운용·투자자문·일임)를 사칭하며 SNS, 인터넷 블로그,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투자자를 유인하고 있다. 

초기에는 무료 주식정보 제공과 급등 종목 추천으로 신뢰를 쌓은 뒤, 비상장회사의 상장 임박 소식과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비상장사 A회사의 주식을 매집한 후 상호가 유사한 가공의 ‘A생명과학’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허위 IR자료를 대량 유포한다. 특히 ‘상장 실패 시 재매입 보장(풋백옵션)’을 내세워 투자위험이 거의 없는 안정적 투자라고 강조하는 것도 특징이다.

투자자들은 사기범의 안내에 따라 A회사 주식을 증권계좌에 입고받고 이를 A생명과학 주식으로 착각해 대포통장으로 투자금을 송금하게 된다. 이후 사기범들은 제3자를 가장해 A회사 주식을 고가에 매수하겠다며 접근, 매수세가 형성된 것처럼 꾸민 뒤 추가 투자를 유도하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폰지형 수법을 반복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 예정, 고수익 보장 등 비상장주식 투자권유는 무조건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며 “제도권 금융회사는 1:1 채팅, 문자, 이메일로 투자 권유를 하지 않는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투자 전 △DART·한국거래소(KIND) 등을 통한 상장예비심사 신청 여부 확인 △회사의 사업 실체와 재무현황 직접 검증 △블로그·인터넷기사 정보 신뢰 금지 등을 당부했다.

한편 불법금융투자가 의심될 경우 금감원(☎1332) 또는 경찰청(☎112)으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고창구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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