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6976_681965_107.jpg)
금융감독원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대부업 감독 강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오는 7월부터 개정된 대부업법이 시행되고 지난 4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부업 감독 실무 설명회’를 열고,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현장 점검 방식 등을 공유했다.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 요건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이 상향되며 반사회적 행위가 포함된 대부계약은 전면 무효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지자체가 소관 대부업자에게 법령 개정 내용을 신속히 안내하고, 내부 통제가 강화될 수 있도록 감독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점검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은 과도한 채권추심을 막기 위해 ‘추심 총량제’를 도입했으며, 자연재해나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 연락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는 특정 시간이나 연락수단을 제한하는 ‘추심연락 제한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연체이자 산정과 관련한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자체와 금감원이 함께 협력해 대부업 감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하반기에도 추가 설명회 및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