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6917_681909_4556.jpg)
지난해 상장법인 재무제표 감사의견 가운데 ‘적정’ 비율이 97.5%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는 비적정 의견이 줄며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상장법인 재무제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무제표 적정의견은 전체 2681개 상장법인 중 2615개사(97.5%)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권시장의 적정 비율은 98.0%, 코스닥은 97.7%, 코넥스는 92.5%였다.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은 100%가 적정의견을 받았지만 1000억원 미만인 기업은 95.4%에 그쳤다.
감사인이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을 언급한 적정의견 기업은 84사(3.2%)로 전기 대비 14사 줄었다.
금감원은 “이들 중 23.5%가 차기 회계연도에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았다”며 정보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비적정 의견을 받은 기업은 66개사(2.5%)로 전년(65개사)과 유사했다. 이 가운데 의견거절은 58사, 한정의견은 8사였으며 코넥스 시장에서 비적정 비율이 7.5%로 가장 높았다. 주요 사유는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초재무제표 잔액 △종속·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감사범위 제한 등이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적정’을 받은 기업은 전체 1615개 중 1582개사로 비율은 98.0%에 달했다. 이는 전년(97.3%) 대비 개선된 수치로 비적정 기업은 33사로 전기 대비 10사 줄었다.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인 기업은 100%가 적정의견을 받았으나, 자산이 1000억원 미만으로 감소한 기업의 경우 적정비율이 81.6%로 크게 낮았다.
내부회계 비적정의 주요 원인은 금융상품 손상·평가, 종속·관계기업 손상 등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미비로 지적됐다. 비적정의견 33사 중 23사(69.7%)는 재무제표 감사의견도 비적정이었으며, 양자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내부회계의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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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 평가·보고 기준 내년부터 전면 의무화
한편 금감원은 기업, 외부감사인, 정보이용자 각각에게 유의사항을 제시하며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내부통제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했다.
먼저 기업 측에는 규모가 작을수록 회계투명성 제고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산 1000억원 미만 기업의 경우 내부통제 수준이 상대적으로 미흡해 적정의견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만큼, 경영진이 재무제표의 신뢰성 확보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충실한 운영에 힘써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올해부터 기존 자율지침이었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외부감사규정에 따라 의무화됨에 따라 2025사업연도부터 이를 위반할 경우 외부감사 관련 법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어 사전 점검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자금 부정 통제활동’에 대한 공시도 의무화된다. 올해부터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 및 대형 비상장사는 운영실태보고서를 통해 횡령·유용 등 자금 부정을 예방하고 점검한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자산 1000억원 미만 상장사 중 비금융기업 및 일부 대형 비상장사는 2026사업연도부터 적용을 받는다.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취약점을 실태보고서에 적절히 기재했는지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누락된 경우, 해당 사실을 내부회계 감사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정보이용자에게도 두 가지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감사의견이 ‘적정’이라 하더라도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경우 향후 상장폐지나 비적정 의견으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
실제로 2023년 기준 해당 문구가 기재된 98개사 중 23.5%가 이듬해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내부회계 감사의견을 병행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무제표는 적정의견이더라도 내부회계는 비적정일 수 있으며, 내부회계상 취약점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장기적으로 재무정보의 왜곡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세심한 분석이 요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제도의 신뢰성 제고와 정보이용자 보호를 위해 감사의견 분석 결과를 감독 업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며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보다 충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