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국토교통부]](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6841_681826_2432.jpg)
공공 공사에서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등을 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방식인 '적격심사제'의 적용 기준 금액이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해 상향 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적격심사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술인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로 구성된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중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보다 현실에 부합하는 평가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부적으로는 SOQ 평가 적용 기준이 △기본계획·기본설계의 경우 10억~30억원 미만 △실시설계는 15억~40억원 미만으로 조정된다.
TP 평가 기준은 △기본계획·기본설계 30억원 이상 △실시설계 40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됐다.
아울러 국토부는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의 심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종심제 심사기준 예규도 개정했다.
개정된 심사기준은 평가항목 중 객관적 실적 증빙이 가능한 항목을 정량지표로 전환하고, 업체 간 기술력 차이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참여 기술인의 심층면접 배점을 강화했다.
또한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 기준을 구분해 사업 특성에 맞는 전문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으며,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항목도 신설됐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업계의 부담은 완화하면서도, 기술력 있는 업체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