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경보제약]
[출처=경보제약]

경보제약이 품목허가 취소 위기에 놓였던 전문의약품 23개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종근당홀딩스는 자회사인 경보제약이 법원으로부터 전문의약품 23개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다고 18일 공시했다.

앞서 경보제약은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 등 위반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135억원 규모의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경보제약의 매출의 5.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전문의약품 23개에 대한 품목허가가 취소되고 영업이 정지될 예정이었지만 경보제약은 해당 행정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했다.

경보제약은 16일 품목허가취소처분에 대한 소장 및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고 법원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품목허가 취소처분 효력이 정지되며 급여 정지도 유예된다.

경보제약 측은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영업활동 및 유통 업무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추후 법원의 본 집행정지 결정시 재공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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