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출처=연합]

제일모직-삼성물산 부당 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음 달 17일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회계부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과 삼성 관계자 13명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7월 17일 오전 11시 15분으로 확정했다. 2020년 9월 기소된 지 4년 10개월, 항소심 선고 약 5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진행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최소 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미래전략실 주도 아래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제기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도 올해 2월 "합병이 오로지 이 회장의 경영권 강화와 승계를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장 등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13명 역시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합병 과정의 보고서 조작, 부정한 계획 수립,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서도 재무제표 처리가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은 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검찰청 예규에 따르면 1·2심에서 각각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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