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워홈, 마곡 본사 전경. [출처=아워홈]](https://cdn.ebn.co.kr/news/photo/202506/1668555_683841_2915.jpg)
아워홈이 출산 직원에게 1인당 1000만원(세후)의 ‘육아동행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한화그룹 인수 이후 시행되는 첫 복지 제도로, 한화 유통 서비스·기계 부문의 ‘육아동행’ 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된다.
해당 제도는 출산 횟수 제한 없이 적용되며, 쌍둥이 등 다자녀의 경우 신생아 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된다.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번 지원금은 일·가정 양립과 출산 장려를 위한 실질적 복지 강화 조치로 평가된다.
앞서 김동선 아워홈 미래비전총괄 부사장은 비전 선포식에서 “직원과 가족을 소중히 여긴다는 철학을 함께 나누겠다”며 해당 제도 도입을 예고한 바 있다.
아워홈 관계자는 “‘육아동행지원금’은 업무 몰입도 향상은 물론, 직원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터와 가정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Food & Now] 아워홈, 인천공항 T2에 지역 맛집 집약한 ‘한식소담길’ 오픈 등
- MZ 장병 입맛 잡은 ‘건강한 한 끼’…아워홈, 군 급식도 프리미엄 시대
- '한화 새식구' 아워홈, '불닭 신화' 삼양식품과 맞손"…내식당 메뉴 차별화"
- '약속 지킨' 한화 김승연 회장, 직원 746명과 한화이글스 단체 응원
- 아워홈, E-순환거버넌스와 '자원순환 실천' 업무협약 체결
- 아워홈몰, '오늘도착, 내일도착’ 서비스 실시…"고객 만족도 상승 기대"
- 아워홈, 상반기 외식사업 22% 성장…공항 컨세션이 견인
- 아워홈 갈등 재발…구지은 "한화, 구본성 처벌불원서 제출은 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