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소재 SK텔레콤 대리점 [출처= 김채린 기자]
서울 광화문 소재 SK텔레콤 대리점 [출처= 김채린 기자]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고를 둘러싼 위약금 면제 논란에 대해 정부가 공식 판단을 내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이번 침해사고는 SK텔레콤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며, 이용자가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론은 통신사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쟁점은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의 해석이었다. 침해사고 직후부터 국회 청문회와 언론에서 “계약상 주된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해지 위약금이 면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검토하기 위해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총 9개 법률 자문기관의 의견을 받았다.

대다수 자문기관은 SK텔레콤이 정보통신망법상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했으며, 유심정보 유출은 계약의 핵심 의무 불이행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평문 계정정보 관리, 암호화 미흡, 침해사고 미신고 등 일련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결론냈다.

과기정통부는 “유심정보는 이용자의 통신 안전과 직결되는 필수 요소”라며 “유심 복제 등 심각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 사업자의 주된 채무 불이행이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유심정보 보호를 위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는 5만명에 불과했으며,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도 한계가 있었다.

정부는 다만 이번 판단은 SK텔레콤 약관에 한정된 것으로, 모든 침해사고에 자동 적용되는 일반 해석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 사안은 계약의 주된 의무 위반으로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며 “SK텔레콤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면제 절차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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