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사진 [출처=CJ대한통운]](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0097_685654_730.jpg)
CJ대한통운대리점연합과 택배노조가 업계 최초로 상생 사례를 도출하는데 성공했다.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대리점연합)과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서울 중구 대리점연합회 사무실에서 택배노동자를 위한 첫 단체협약을 공식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사용자–노동자 간 직접 협의로 도출된 최초의 제도 개선 합의로, 현장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방안들이 다수 포함돼 주목받고 있다.
양측은 지난 1월 기본협약 체결 이후 수십 차례 실무 논의를 통해 주5일 근무제 확대, 주7일 배송체계 유지, 휴식권 보장, 복지 개선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협약안을 마련했다.
협약은 ▲주5일 근무제 단계적 시행 ▲지역 맞춤 순환근무제 도입 ▲산재·고용보험 사용자 전액 부담 의무화 ▲휴가·복지제도 신설 및 명문화 ▲배송 작업환경 개선 등 총괄적 제도 정비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주5일 근무제 도입이 명문화되며, 지역별 수요에 따라 순환근무제를 통해 단계적 시행된다. 공백 발생 시 대체 인력 투입을 통해 전체 배송 서비스는 기존대로 주7일 체계를 유지한다. 이는 택배기사의 휴식권을 확보하면서도 서비스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구조적 보완책이다.
기사의 안전과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모든 택배기사의 산재·고용보험 가입을 사용자 책임으로 의무화했으며, 휴일배송·타 권역 배송에 대해서는 추가 수수료 지급이 이뤄진다. 이러한 보상 체계는 향후 사회적 논의와 노사 협의를 통해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복지 부문에서는 출산휴가(최대 60일), 경조사휴가(최대 5일), 특별휴무(연 3일) 등 현실적 제도가 신설됐고, 자녀 학자금, 출산축하금, 명절 선물, 건강검진 등 항목별 지원이 구체화됐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기사들의 장기근속과 소속감 강화, 대리점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협약은 택배업계 내 최초로 사용자 단체와 노동조합이 공식 체결한 단체협약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전현석 대리점연합 회장은 "현장의 어려움을 현장 당사자들이 스스로 협의해 해결 방안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며 "지속적 노사 협의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안정적 택배 운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