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수해 피해 긴급대응반을 구성하고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수해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및 보험금 신속지급 △카드 결제대금 청구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수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등이 지원된다.
금융감독원은 각 지원 내 상담센터를 개설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출 실행 및 연장 등에 대한 피해 현장별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해 피해가 특별히 심각한 지역의 경우 금융상담 인력을 현장지원해 신속한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금번 발표 이후에도 관계부처·지자체 등을 통해 적기에 금융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해피해상황을 지속 공유받고, 피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이 되도록 보다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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