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28일 상법 개정에 따라 기업들이 주주환원 중심의 재무 전략을 강화할 경우 채권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기업의 신용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연합뉴스]](https://cdn.ebn.co.kr/news/photo/202507/1672195_688123_3254.jpg)
한국기업평가(한기평)는 28일 상법 개정 이후 기업이 주주환원 중심의 재무전략을 강화할 경우 채권자 보호 관점에서 신용도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경무 한기평 평가기준실장은 ‘상법 개정과 신용평가 - 경영재무전략 변화에 따른 채권자 이익 침해 경계해야’라는 보고서를 통해 주주 중심 경영의 확산이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김 실장은 “상법 개정이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의결권 불균형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 취지가 있지만 그에 따른 기업의 의사결정이 채권자 이익을 후순위로 둘 수 있다는 점은 위험 요소”라고 설명했다.
한기평은 배당 확대, 유상증자 위축,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성격의 재무전략이 기업의 자본구조 악화와 자금 조달 유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배당 확대는 레버리지 지표(부채비율, 차입금 의존도 등)를 저하시켜 신용등급 하향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유상증자 회피는 자본 확충 수단의 축소로 재무 안정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자사주 소각이 확대되면 자사주 활용을 통한 유동성 확보나 교환사채(CB) 발행 등 재무 전략의 선택지가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다만 김 실장은 “상법 개정이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부족이라는 국내 증시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자금 조달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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