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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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양형기준 제정을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형위는 지난주 법무부로부터 “중대재해법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접수했고, 이날 열린 제140차 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중대재해 강경 대응과 대책 마련을 강조한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법원에 양형기준이 없어 양형위원회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양형기준은 범죄 유형별로 대법원이 정하는 권고 형량 범위로, 판사가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권고 효력을 갖는다. 모든 범죄에 양형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며, 양형위가 적용 대상으로 지정한 범죄에만 마련된다. 현재 중대재해법은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현행 10기 양형위는 지난 6월 임기 2년 동안 다룰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에 중대재해법을 포함하지 않았다.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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