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홈페이지 캡처 ]
[출처=홈페이지 캡처 ]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 과열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주장이 보험업계에서 커지고 있다.

특히 법인보험대리점(GA) '키움에셋플래너'가 "정착지원금 5천만원"이란 멘트를 대대적으로 노출하며 설계사 모집에 열을 올리는 양상이다.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 겸 이사회 의장(사진)은 지난 7일 서울 본사에서 열린 '창립 67주년 기념식'에서 "보험사들이 신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해 과도한 경쟁을 벌이면서 시장이 점점 혼탁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결국 선량한 고객에게 돌아가고 있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는 GA 설계사들이 고액의 정착지원금(스카우트 비용)을 받고 이직한 뒤 실적을 위해 고객들의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을 질타한 것이다. 결국 고객이 멀쩡한 보험을 해지하고 새 보험으로 갈아타고 있어서다.

이같은 상황에서 메이저 미디어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정착지원금 5000만원"을 적나라하게 명시하며 고액의 급전이 필요한 설계사들을 자극하는 GA가 있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출처=키움에셋플래너 홈페이지 ]
[출처=키움에셋플래너 홈페이지 ]

18일 EBN이 해당 GA의 배너광고를 클릭해 접속한 곳은 키움증권 관계기업 '키움에셋플래너'였다. 두 회사는 모기업이 같은 관계사다. 키움에셋플래너 해당 사이트에서는 초기 영업 정착 시까지 고객 데이터베이스(DB)제공하겠다고 홍보하면서 보험사 상품 판매 실적을 합산한 현금 선지급(비율 600%)을 GA 단독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별 개별 구간별 실적 산정 방식이 아닌, 제휴 보험사 합산 실적을 통해 어떤 보험사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합산해 계산되므로 결과적으로 설계사에게 유리한 구조로 평가받는다. 이렇다보니 GA업계에 따르면 키움에셋플래너의 보험 판매 수수료 지급 비율은 업계 최고수준으로 전해진다.

[출처=키움에셋플래너 홈페이지]
[출처=키움에셋플래너 홈페이지]

고객 DB의 수준과 출처는 어떻게 될까. 보험사에 따르면 키움에셋플래너가 자사 설계사들에게 제공하는 고객 DB는 인포머셜·티커머스·웹·라디오·머니키움·인바운드 광고 등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다.

"정착지원금 5000만원"은 무엇일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GA들이 강조하는 정착지원금이란 설계사들이 기존 보험사를 떠날 때 포기해야할 잔여 수당을 맞춰주는 개념의 스카우트비용이다.

현행법상 규제는 없기 때문에 제한 기준은 없고 GA 재무 여력 내에서 줄 수 있으나 통상 GA들의 현금 동원력이 낮기 때문에 특정 보험사가 뒷배가 되거나 이른바 '쩐주'가 되어 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정착지원금 5000만원"이 가질 수 있는 과장광고 파급력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표시 광고법에 따르면 정착지원금·교육비·성과보너스 등의 명목 하에 금전적 이득을 제공하는 경우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사실적·조건적 미고지로 불공정 광고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챗GPT 생성 이미지.[출처=오픈AI]
챗GPT 생성 이미지.[출처=오픈AI]

메이저 미디어에 노출한 "정착지원금 5000만원"과 같은 광고는 독자로 하여금 기대수준을 과도하게 높일 수 있어 과장·오인광고로 비쳐질 수 있어서다.

키움에셋플래너가 광고면에서 정정해야할 부분도 존재한다. 금감원에서는 "키움에셋플래너의 "정착지원금 5000만원"의 경우 특정 회사 또는 특정GA로 한정되고, 제공되는 금액의 총합이 5000만원에 상당하는 경우라면 조건의 명확화 등의 표시를 권장하는 감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재 보험업계는 설계사 과당 스카우트에 고액의 사업비를 들이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A들이 설계사 영입에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1003억원에 달할 정도로 경쟁이 뜨겁다. 또 최근 2년간(2023년 6월~2025년 6월) 7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정착지원금·부당 승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설계사 408명이 기존 계약 3583건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금융감독원 ]
[출처= 금융감독원 ]

직접 보험을 모집했기에 기존계약의 존재 여부 및 상품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또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촉발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해당 설계사들은 새로운 GA로 옮긴 직후 부당승환을 집중적으로 유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승환이 발생한 시점을 보면, 새로운 GA로 이직한지 180일 이내 발생된 건이 43.1%를 차지했다.

일부 설계사들은 과도한 정착지원금 수령에 따른 실적 부담으로 부당승환뿐만 아니라 특별이익 제공 및 작성계약(허위·가공계약) 등도 함께 일어났다.

금감원은 설계사 정착지원금이 무분별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GA업계와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GA 정기검사 시 정착지원금 운영 및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살피고, 대형 GA 내부통제 운영실태 평가에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준수 여부를 포함해 평가함으로써 업계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 향상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