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5752_692258_353.jpg)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계는 즉각 강한 유감을 표하며 경영권 분쟁 가능성과 투기자본 리스크 확대를 우려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추가 개정안이 통과된 것은 유감"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경영권 분쟁과 소송 리스크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회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계는 특히 △투기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기업 활동 보장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경영권 방어장치 마련 △경영판단원칙의 법제화 △배임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또 기업이 혁신과 성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형벌 제도를 전면 재정비하고, 기업규모별로 차등 규제와 인센티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8단체는 앞서 지난달 대국민 호소문에서도 "추가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고 주력산업 구조조정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가로막을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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