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와 지방경총 및 업종별 단체가 19일 오후 2시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계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5066_691460_4827.jpg)
경제계가 19일 국회를 찾아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 반대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제6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9개 업종별 협회 소속 임직원 200여 명이 국회 본관 앞에 모였다. 이들은 개정안이 "원·하청 산업생태계 붕괴와 기업 경영권 침해를 초래한다"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전날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을 비롯한 경제단체 부회장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 우려를 직접 밝힌 바 있다. 하루 만에 임직원들이 단체 행동에 나서며 국회에 반대 의사를 거듭 전달한 것이다.
노란봉투법 개정안에는 △하청 노동자의 사용자 범위를 원청으로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경제계는 개정안이 "사용자 개념을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확대한다"고 비판했다. 기존에는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봤지만, 이번 개정은 근거 없이 기존 해석을 뒤집고 민법상 도급계약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모호한 기준은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나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경고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이 전일(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출처=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5066_691466_910.jpg)
경제계에서는 현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투자결정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돼 경영권 침해 및 사업운영상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공동성명에서 "개정안은 원청 대상 협력업체 노조의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 경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며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 범위는 현행법을 유지하고 사업경영상 결정은 쟁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국회는 노동계 요구만 반영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그는 "사용자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면 원·하청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현실화한다"며 "노동쟁의에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포함되면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인 사업 영위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단체교섭 질서가 무너지고 노사관계 불안이 가중돼 산업 전반에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지금이라도 경제계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회는 화수분처럼 노조에 일방적 혜택만 준다"며 "한국 노사관계에 지각변동을 몰고 올 메가톤급 개정인데도 땜질식 보수만 고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사 화합과 경제 미래를 위해 국회가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현장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 등도 참석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오만과 독재적 행태를 일관하며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입법 폭주이자 경제적 자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란봉투법은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 서민·청년·노동자의 일자리와 미래를 빼앗는 갈등 조장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