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가 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출처=경총 ]](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4858_691328_344.jpg)
경제계가 국회 논의 중인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사관계 파급효과를 우려하며 수정안을 수용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은 노란봉투법이 노사 간 협의 없이 추진되는 데 대한 경제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제6단체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담은 개정안은 우리 제조업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경제계는 노사관계 혼란을 경고하며 충분한 협의를 요청해 왔지만 국회는 노동계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불법파업 손해배상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법 취지에 맞춰 △손해배상액 상한을 시행령으로 규정 △근로자 급여 압류 금지 등을 담은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며 국회가 이를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수십·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어 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쟁의 개념과 관련해서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쟁의행위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6단체는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대상이 되면 구조조정과 해외투자까지 파업 대상이 돼 글로벌 경쟁력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더라도 최소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