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삼성생명 ]
[출처=삼성생명 ]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개최한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관련된 전문가 간담회에서 참석자 과반 이상이 현행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개최한 삼성생명 회계 처리 논쟁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과반 이상의 참석자들이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이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이날 간담회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8.51%) 중 유배당 보험 계약자 배당 몫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을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한 것이다. 간담회에는 회계학 교수, 회계법인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13명이 참석했다.

현재 삼성생명은 유배당 계약자 몫을 일반적인 부채인 '보험 계약부채'가 아닌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별도의 부채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금감원은 2022년 말 새 국제 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삼성생명이 계약자지분조정 방식으로 예외 적용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냈으며, 이에따라 현재의 회계방식을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당시 예외 허용 전제 조건이 '삼성전자 지분을 팔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며 올해 2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매각했으니 그 전제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 13명 중 최소 8명이 삼성생명의 회계처리 방식에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위해 약 3조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면서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율이 금융산업법상 한도(10%)를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삼성생명은 비(非)금융계열사 지분 10%를 초과 보유하지 못한다는 금융산업법을 지키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을 일부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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