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5865_692388_1327.jpg)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우대금리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제도를 손본다. 기준금리가 내려도 은행이 우대금리를 축소해 대출금리를 높게 유지하는 ‘꼼수 장사’ 논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25일 금감원은 금융상품 비교공시 사이트 ‘금융상품 한눈에’의 공시 항목을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다.
현재 예·적금과 개인사업자 대출은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가 비교공시 대상이지만,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은 최고·최저 금리만 제공돼 소비자가 개별 은행 홈페이지나 상품설명서를 일일이 확인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에도 우대금리 조건과 한도 등이 공시돼 소비자가 비교·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우대금리를 줄여 실제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축소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초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출 근거와 우대금리 적용 현황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다만 신용대출은 개인별 신용도와 조건에 따라 우대금리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이번 공시 강화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금감원은 향후 신용대출에도 우대금리 정보 제공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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