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출처=강남구청]](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6031_692587_5721.jpg)
강남구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라 재건축 추진위원회 조기 구성을 돕는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속한 공공지원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종전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단지에서만 추진위원회를 꾸릴 수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졌다. 대상은 △재건축 연한(30년)이 지난 단지 가운데 안전진단에서 D·E등급을 받은 단지 △주민이 정비계획 입안을 신청해 주민공람을 마친 지역 등이다.
이에 따라 강남구에서는 대치미도, 개포현대2차, 논현동현, 경남우성3차·현대1차, 일원가람아파트 등 5개 단지가 추진위 구성을 신청했다. 추진위 구성은 공공지원자인 자치구가 주도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게 된다.
이번 5개 단지의 정비업체 선정 비용은 총 4억7000만원(시비 30%, 구비 70%)으로 산정됐다. 신청 단지가 예상보다 많아지면서 구는 기존 예산에 더해 예비비를 긴급 편성했다.
정비업체가 선정되면 △토지 등 소유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추진위 운영규정안 마련 △주민동의서 징구 지원 등 추진위 출범 절차가 본격 지원된다. 구는 내년 상반기 중 각 단지의 추진위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조성명 구청장은 "이번 조치는 법 개정에 따른 주민 수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투명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재건축 추진이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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