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조감도.[출처=롯데캐슬 르웨스트 홈페이지]](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6336_692941_1139.jpg)
용도 변경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서울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와 시행사·시공사 간 마찰이 단시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1심 법원이 "주거용 불가 사실이 이미 명확히 고지됐다"는 이유로 원고(수분양자)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일부 수분양자를 중심으로 "항소를 해야 한다"며 반발 목소리가 나온다. 항소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들은 지난해 4월 시행사 마곡마이스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 시공사 롯데건설을 상대로 분양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재판부 "원고가 직접 서명·날인했다"
28일 EBN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부는 전날 원고 70여 명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분양계약 당시 계약서·안내문·확인서 등에 '생활숙박시설(생숙)은 주택이 아니며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기재돼 있었고, 원고가 직접 서명·날인했다"며 기망이나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부 설계 변경은 있었지만 법적 제재가 내려진 사실이 없고, 계약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본질적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해제 주장을 배척했다.
또 "생박에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 자체가 '주거형 생숙 공급 의무'라는 원고의 전제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해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수분양자 "허위 광고에 속았다"…서민 재산까지 가압류 논란
수분양자들은 여전히 강경하다. 분양 당시 시행사와 시공사가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거주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며, 주거 불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양측 갈등은 사용승인을 앞둔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됐다. 해당 건물은 2024년 8월 생활숙박시설로 사용검사를 받고, 같은 해 11월 업무시설(오피스텔)로 용도가 변경됐다. 주거를 전제로 계약한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이어진 것도 이 시점부터다.
한 수분양자는 EBN과의 통화에서 "분양 당시 '주거형 생숙'으로 알고 계약했다"며 "처음부터 주거 불가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 자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재건축이나 전세계약 만기를 앞둔 수분양자는 분양권 보호와 자산 피해를 우려하는 상황"이라며 "롯데건설이 지난 1월 수분양자 650명 중 일부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했다. 수분양자들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수분양자는 이번 판결과 별도로, 단지 내 하자 문제도 제기했다. 지하주차장과 계단실, 복도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세대 내 곰팡이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실제 수분양자가 제공한 영상에는 천장에서 물이 흘러내려 바닥이 젖어 있는 장면이 담겼다.
수분양자는 "비가 오지 않는 날에도 역류와 누수가 반복된다"며 "AS(사후관리) 상담팀에 문제를 제기하면 '전문가가 아니다, 공사팀에 전달하겠다'는 답만 돌아온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판결문.[출처=독자제공]](https://cdn.ebn.co.kr/news/photo/202508/1676336_692943_1320.jpg)
◆ 사업주체 "충분히 안내했음에도 무리한 소송"
시행사 마곡마이스PFV도 물러설 생각이 없어보인다. 마곡마이스PFV 관계자는 "분양 당시부터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분양공고와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수분양자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이를 위반하면 행정제재가 따른다는 점도 고지했다. 확인서에 수분양자 서명을 받았기에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분양자 요구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완료했고, 하자보수는 물론 잔금 일부 유예, 입주지원금 제공 등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목적의 시간 끌기가 진행돼 왔다"며 "입주 거부에 따른 시간 끌기 소송은 로펌들의 배만 불려주는 꼴, 맹목적인 소송은 피해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사업주체(마곡마이스PFV)의 손을 들어줬다"고 재차 강조했다.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수분양자와 시행사·시공사 간 갈등의 폭은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 수분양자 측이 항소를 준비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양측의 마찰음은 향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