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연합]](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76971_693682_5433.jpeg)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자사 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미국 법원이 온라인 검색 시장의 불법적 독점을 인정하면서도 미 법무부가 요구한 ‘크롬 매각’ 조치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AP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을 내리고 구글이 크롬과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애플·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급해 온 관행도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원은 경쟁 촉진을 위해 구글이 경쟁사와 검색 데이터를 공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또 스마트폰 제조업체 등과 맺은 ‘경쟁사 제품 사전 설치 금지 계약’도 앞으로는 체결할 수 없다고 제한했다.
앞서 미 법무부는 구글의 시장 지배력 완화를 위해 △크롬 매각 △애플·삼성 등에 대한 대규모 지급 중단 △검색 데이터 공유 등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 중 데이터 공유 의무만 받아들였다.
구글은 이에 반발해 “데이터 공유는 사실상 지식재산권을 내놓으라는 것과 같으며, 경쟁사들이 우리의 기술을 그대로 모방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은 미 법무부가 2020년 10월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의 1심 종결을 의미한다. 구글은 지난해 8월 이미 ‘검색 시장 독점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후 두 달간 독점 해소 방안을 둘러싼 재판이 이어져 왔다.
이번 소송은 1990년대 후반,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 운영체제 독점 소송 이후 빅테크를 상대로 한 최대 규모 반독점 소송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법무부와 구글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결론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판결 직후 구글 주가는 뉴욕 증시 정규장에서 0.72% 하락했으나, 시간외 거래에서는 약 8% 급등하며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