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조감도. [출처=HD현대중공업]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의 조감도. [출처=HD현대중공업]

방위사업청이 차기 한국형 구축함(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 선정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방사청은 오는 18일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에 KDDX 사업 방식을 수의계약으로 결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 안건이 통과되면 이달 30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업계는 방사청의 이러한 계획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미 지난 3월과 4월 분과위에서 수의계약의 타당성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된 바 있으며, 국회 국방위원회 역시 여야를 막론하고 “방사청에서 제대로 된 상생협력 방안, 그리고 협력업체들이 지속적으로 믿고 일할 수 있는 생태계 안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유력 계약상대방인 HD현대중공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HD현대중공업은 KDDX 개념설계 자료 등 군사기밀을 탈취한 혐의로 직원 8명이 2022년 11월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 보안 감점을 적용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건과 별개로 또 다른 직원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2023년 12월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방사청은 이 사건을 기존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추가 감점 조치를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는 “2022년 11월 확정 판결된 8명의 사건과 2023년 12월 확정 판결된 K씨의 사건은 동일 사건으로 볼 수 없다”며 “두 사건은 완전히 독립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별도의 벌점 부과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조직적인 군사기밀 불법 취득이라는 심각한 사안에 더해, 방사청이 추가 위법 행위를 묵인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것은 충격적”이라며 “군기법을 위반한 업체를 정부가 방조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는 만큼, 향후 KDDX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또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2022년 벌점형은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로, 이미 법적 책임이 끝난 사안”이라며 “한화오션이 개념설계에 참여하긴 했지만, 연구개발 단계에 참여하진 않았다. 법적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에게 입찰 권리를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입찰 참여를 (한화오션에게)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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