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출처=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종합대책’을 발표한 데 대해 경영계가 과도한 처벌 위주의 접근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는 1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수사·처벌 강화, 고강도 경제적 제재, 근로자 권리보장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의 관리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역할을 다하겠다”면서도 “엄벌주의 기조가 실질적 예방 효과로 이어질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영계는 그간 정부가 사회적 논란이 된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 예방책보다는 사후처벌 강화에 집중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국내 안전보건 법령은 최고 수준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임에도 산재 감소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이번 대책에는 형사처벌 확행, 영업이익의 최대 5% 또는 최소 30억원의 과징금, 영업정지 및 공공입찰 제한 강화, 외국인 고용 3년 제한, 건설사 등록말소 요건 강화 등 기업 경영을 직접 제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경영계는 이러한 조치가 개별 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와 연관 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국가경제 전반에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처벌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기업의 자율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지원하는 예방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서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만큼, 산재 취약 사업장과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끝으로 경영계는 “향후 세부 논의와 입법 과정에서 산업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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