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아시아나항공]
[출처=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24일 아시아나항공의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766억8900만원을 초과한 146억원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전체 과세액의 약 16%에 해당한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16년 4월 금호터미널이 발행한 주식 100%를 금호기업에 2700억원에 양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이후 세무조사를 통해 해당 주식의 시가를 약 5787억원으로 재산정했고, 아시아나항공이 정상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2022년 법인세 913억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듬해 해당 과세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건 저가 양도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건 적법하다"면서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법인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한 정황이 없다”며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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