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출처=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분할 작업이 금융감독원 심사를 통과하며 본래 일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일정 지연 우려가 제기됐지만 주요 심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다음달 주주총회 승인만 남았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3일, 11일 정정 제출한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첫 제출 후 두 차례의 정정을 거친 결과다.

이미 8월 한국거래소의 재상장 예비심사도 통과한 만큼 인적분할을 위한 핵심 절차는 모두 끝난 셈이다. 주주총회에서 분할 안건이 승인되면 신설법인 ‘삼성에피스홀딩스(가칭)’는 오는 11월 24일 재상장하게 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신고서 정정 과정에서 인적분할의 필요성과 목적, 분할 후 사업 전망 등을 구체화했다. 지배구조 개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분할신설회사 설립 후 5년간 삼성바이오에피스 상장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확약을 명시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인적분할이 삼성물산의 자금 마련 수단으로 활용돼 ‘삼성생명법’ 시행에 따른 지배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포석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를 공식적으로 부인하며 “주주가치 보호와 사업 구조 투명성 제고가 목적”임을 강조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5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분리해 지주사 ‘삼성에피스홀딩스(가칭)’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초 10월 말로 예정됐던 재상장 일정은 일부 조정돼 11월 24일로 연기됐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심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끝나면서 추가 지연 가능성은 낮아졌다.

11월 1일 인적분할이 이뤄지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순수 CDMO 전문기업으로 삼성에피스홀딩스는 바이오시밀러 전문기업으로 분리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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