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완 금호석유화학 전 상무 [출처=금호석유화학 ]](https://cdn.ebn.co.kr/news/photo/202509/1680669_697984_5040.jpg)
금호석유화학 최대주주인 박철완 전 상무는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EB) 발행은 주주가치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만약 사측이 이를 추진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30일 밝혔다.
박 전 상무는 주주들에 대한 충실의무가 이미 법제화 됐고 정부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중인 상황에서 금호석유화학이 자사주를 담보로 한 EB를 발행하려 하는 것은 주주들의 주식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를 통해 대주주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대다수 주주들에게 피해가 될 수밖에 없는 시도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박 전 상무는 고(故)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의 조카다. 앞서 지난 2021년 주총에서 자신의 사내이사 선임 등을 제안했다가 박 회장에게 완패한 뒤 해임됐다. 지난해 주총에는 차파트너스에 권리를 위임해 주주제안에 나섰지만 역시 실패했다.
박 전 상무는 “자사주와 관련한 정관변경을 요구하고 자사주를 이용한 EB 발행에 대해서는 이에 찬성하는 이사회 구성원에 대해 일반 주주들과 함께 법률상 가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분별한 자사주를 이용한 EB 발행, 자사주 스왑 등으로 인한 기업가치 및 일반주주 이익 침해를 초래하는 의결에 참여해 주주충실의무를 위반하는 이사회의 구성원 등 의사결정권자의 법적인 책임을 더욱 강하게 추궁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중”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상무는 추가 지분 매입 등을 통해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아직 경영권 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추가 지분 매입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의 제2차 상법 개정으로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됐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으로 인해서 현 경영진의 후보가 아닌 후보가 이사회 입성에 유리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그동안 금호석유화학이 소액주주들의 참여가 어렵도록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전자투표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향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있을 정기주주총회에서 소액주주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전 상무는 금호석유화학이 아직 경영권 분쟁중인 회사라는 점에서 EB를 발행하는 다른 회사와 차이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지배권 및 경영권 방어를 위한 신주발행은 무효라고 보고 있다”며 “합당한 사유가 아니라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사주 취득은 이익 배당과 동일해 회사의 자산이 아닌 없어진 것으로 봐야 하며 이미 없어진 자사주를 활용해 EB를 발행하면 신주를 발행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박철완 가계와 현 경영진이 박찬구 회장 가계의 지분 차이가 약 5%에 불과하고, 금호석유화학은 자사주의 비중이 14%에 달하기 때문에 향후 지배권의 향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현 경영진이 제3자 선정 과정에 관여할 가능성도 높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