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예탁결제원]
[출처=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된 상장주식 총 52개사 2억3182만주가 오는 10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이다.

증권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에서 두산로보틱스 등 4개사 4542만주, 코스닥 시장에서 코오롱티슈진 등 48개사 1억8640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코오롱티슈진(2319만주) △두산로보틱스(2210만주) △에이스테크놀로지(1905만주)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케이젯정밀(70%) △벨로크(51%) △퓨릿(49%)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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