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해 8월 2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단23 컨퍼런스’을 통해 ‘하이퍼클로바X’ 소개하고 있다. [출처=네이버]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지난해 8월 24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단23 컨퍼런스’을 통해 ‘하이퍼클로바X’ 소개하고 있다. [출처=네이버]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X' 등 자체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언론 단체들이 수백억원대 저작권 침해 소송을 예고하고 나섰다. AI 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데이터 저작권 문제를 두고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된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협회의 소송 자료 등을 분석한 데 따르면 한국방송협회는 올해 초 네이버와 네이버클라우드를 상대로 공중파 3사에 각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는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이를 시작으로 향후 배상 청구액이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방송협회는 소장에서 "네이버가 대규모 언어 모델(LLM) 하이퍼클로바 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습에 쓴 블로그, 카페, 뉴스, 댓글, 지식인, 국립국어원의 모두 말뭉치, 위키피디아 등 데이터 가운데 뉴스는 13.1%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신문협회 역시 지난 4월 네이버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뉴스 데이터를 AI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나아가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큐'나 'AI 브리핑' 등이 기사의 주요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요약·재구성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원문 왜곡 및 중요 정보 누락 등의 부작용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언론계와 네이버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비화하는 가운데, AI 정책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과기정통부는 "저작권자 권리 보호와 AI 산업 혁신 간 균형감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중소기업에 한해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 면책을 추진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행보와 대조적이다.

해외 주요국들은 이미 AI 학습 데이터 저작권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있다. 일본은 2018년 법 개정을 통해 상업적 목적의 데이터 활용까지 폭넓게 허용했으며, 유럽연합(EU)은 저작권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한 활용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공정 이용 원칙을 충족하면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도 사용 가능하고 상업적 목적이라도 공익성이 큰 경우 허용하는 등 주요국들이 AI 학습의 저작권 문제에서 원칙을 갖고 대응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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