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2026 사업연도 외부감사인 지정 결과를 회사와 회계법인에 사전통지했다. 지정 대상은 총 1230개사로, 상장사 910곳과 비상장사 320곳이 포함됐다. 이는 전년(1234개사)보다 4곳 줄어든 규모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통지에서 주기적 지정은 506사, 직권 지정은 724사로 나뉘었다. 주기적 지정에는 상장사 171사와 소유·경영이 분리된 대형 비상장사 8사 등 179개사가 새롭게 포함됐다. 직권 지정의 경우 상장예정사 202사,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78사, 관리종목 31사 등 368개사가 신규 지정됐다.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제도를 통해 상장사가 6년 연속 자체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간 감사인을 지정받도록 하고 있다. 또 관리종목, 상장예정사, 회계부정 이력 등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기업은 직권으로 감사인을 배정한다. 올해 지정사유가 새로 발생한 기업은 547사이며, 나머지 683사는 기존 사유로 연속 지정된 사례다.

기업과 감사인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사전통지문을 수령 후 2주 이내에 독립성 훼손 여부 등 재지정 요청 사유를 검토해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재지정 요청 공문 및 사유서 등은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금감원은 이를 반영해 오는 11월 12일 본통지를 시행할 계획이다. 본통지 후에는 2주 내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기한 내 계약이 어려운 경우 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단, 사전통지 내용에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본통지 이전에도 지정감사인과 협의를 통해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금감원은 비상장사 등 잦은 감사인 교체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정기간 연장선택권’을 올해 처음 도입했다. 직권 지정 사유가 새로 발생한 비상장사와 코넥스 상장사는 최초 사전통지 후 2주 이내에 최대 3년까지 동일 감사인 유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감사인은 지정 전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이나 독립성 훼손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회사 특성에 맞는 감사팀을 구성해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준수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감사인의 독립성과 감사 품질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업과 감사인이 기한을 엄수해 원활히 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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