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출처=EBN]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출처=EBN]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보험금 공제와 관련해 생명보험사들의 설명 의무가 불충분했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전반적인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19일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즉시연금 관련)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생보사들의 설명 의무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만큼, 금감원은 불완전 판매 여부 등을 포함해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른 조처를 할 방침이다.

최근 대법원은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미지급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대법원은 전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보험금을 추가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 연루된 별도 소송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이번 분쟁은 '상속만기형' 상품에서 비롯됐다. 삼성생명 등 생보사들은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는데,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만기환급금 재원을 임의로 차감해 보험금을 덜 지급했다는 것이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생보사들에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2018년 금감원이 파악한 생보업계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는 최대 1조원에 달하며, 이 중 삼성생명이 4000억원대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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