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3184_700835_5859.jpg)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10월 28일부터 시장감시 방식을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불공정거래와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대폭 상향했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22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7월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다.
가장 주목할 변화는 시장감시 방식의 전환이다. 기존에는 계좌를 단위로 감시가 이뤄져 동일인의 연계 여부나 위법 행위자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회원사로부터 수신·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거래소는 '개인기반 시장감시체계'를 가동하게 된다.
이 체계가 시행되면 감시·분석 대상이 약 39% 줄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된다. 특히 동일인 여부나 통정매매, 가장매매 등의 위법 행위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거래소는 57개 증권사와 시스템 연계를 완료했으며, 10월 28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한편 정부는 불공정거래 및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대폭 강화했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0.5~2배 범위에서 과징금이 산정됐지만, 앞으로는 1~2배로 상향 조정된다. 특히 시세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는 최대 법정한도까지 부과될 수 있다.
공시 위반 과징금 역시 법정최고액의 40~100%로 상향됐고, 최대주주인 이사에게도 동일한 비율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기준이 강화됐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등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임원 선임 제한 명령(최대 5년)을 병과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였고, 공시위반 시 벌점당 제재금 상한을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도 과징금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병과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뀌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시장질서를 보다 공정하게 확립하고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