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위원회]
[출처=금융위원회]

에스케이에코플랜트㈜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연결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공시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으로부터 총 6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해당 회사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1506억원, 4647억원 등 총 6100억원이 넘는 매출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18차 정례회의를 열고 에스케이에코플랜트㈜와 관계자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는 54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전 대표이사는 4억2000만원, 담당임원은 3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 받았다.

에스케이에코플랜트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수익 인식 기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해 종속회사의 매출을 부풀려 계상했다. 그 결과 연결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까지 과대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회사뿐만 아니라 전·현직 대표이사, 담당임원 등 개인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었다. 특히 담당임원에 대해서는 면직 권고와 6개월의 직무정지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이번 사안에서 감사인의 책임도 적지 않다. 에스케이에코플랜트의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은 해당 과대계상 매출에 대한 감사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위는 삼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를 명령하고, 향후 2년간 에스케이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한편 이번 제재 외에도 금융당국은 앞서 지난 9월 10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감사인 지정 등 관련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는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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