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생성 이미지. [출처=오픈AI]
챗GPT 생성 이미지. [출처=오픈AI]

외환위기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 중 25년이 지나도록 정리되지 않은 개인 채무가 1만8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997년 IMF 위기로 촉발된 채무의 그림자가 여전히 개인들의 경제적 재기를 가로막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2000년 인수한 부실채권 22만8293건(채권액 5조1577억원) 가운데 올해 8월 말 기준 2만1433건(1조7704억원)이 아직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개인 채무는 1만8010건, 채권 규모는 3662억원이다. 나머지 3423건은 법인 채무이며 금액은 1조4042억원에 이른다.

전체 인수 채권의 90.6%는 채무조정이나 소송, 소각 등의 방식으로 정리됐지만, 나머지는 25년 가까이 해결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일부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빚의 덫'에 갇혀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못하는 이들이 상당수다.

캠코는 기존 시효관리 규정에 따라 상환 불능자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 소멸시효를 10년 단위로 연장해왔다. 현재 남은 연체 채권 대부분은 최소 두세 차례 시효가 연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달 장기 연체자 구제를 위한 '새도약기금'을 출범시켰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5000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공적 배드뱅크'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캠코를 포함한 공공기관 보유 채권도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단, 채권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실제로 캠코가 보유한 전체 미정리 채권 중 개인 채무 비율은 84%에 달하지만, 법인 채무 3000여 건은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이 아니다.

연대보증을 섰던 개인 일부는 '개인' 자격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법인 채권 특성상 금액이 크기 때문에 실제 매입 비율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25년이 지나도록 회수가 어려운 채권은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 복귀를 가로막을 뿐"이라며 "새도약기금이 IMF 위기 당시 발생한 장기 연체채권까지 포괄해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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