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월 1일 서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10/1684334_702129_4354.jpg)
새도약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에 매입된 채권은 7년 이상 연체, 5000만원 이하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으로 총 매입 규모는 5조4000억원, 34만명이다.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실시한 후 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국민행복기금은 지난주부터 새도약기금 매입 대상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 예정 사실을 통지했다. 채무자는 채권 매입 후속절차가 완료되는 12월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은행·보험 등 주요 금융업권의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은 순조롭게 진행중인 만큼 앞으로 새도약기금은 대부업권 및 상호금융의 협약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특히 아직 협약 가입이 활발하지 않은 대부업권에 대해서는 연내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안내할 예정이다.
새도약기금은 11월부터 은행 등 민간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본격적으로 매입한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여 국민들의 부채 부담이 빠르게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내달 24일에는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 및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5000억 규모 특례 대출 프로그램이 출시된다. 7년 미만 연체 또는 채무조정 이행 등 지원 요건을 갖춘 국민들은 전화·홈페이지로 상담 예약 후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