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금융위원회 ·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조정 이행자를 위한 특례 대출인 "새도약론" 지원을 위한 협약식에 참석했다. [출처=금융위원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6869_705006_1458.jpg)
정부가 2018년 6월 이전에 연체가 발생해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차주 약 29만명을 대상으로 연 3%대의 저금리 소액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 기존 채무조정 이행자들이 새 정부 배드뱅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금융위원회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새도약론’ 지원 협약식을 열고 저신용·취약차주 재기를 위한 특례대출 프로그램을 공식 가동했다.
새도약론은 금융회사·법원·신복위 등에서 채무조정을 거쳐 남은 빚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연 3~4% 수준이며,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총 공급 한도는 5500억원으로 3년 동안 운영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7년 전(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가 발생해 채무조정을 진행한 뒤 6개월 이상 상환을 이어가는 차주는 약 29만명으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채무조정 확정 후 3년 이내 소액대출을 신청하는 비중이 약 28.8%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8만명가량이 새도약론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은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7년 미만 연체 차주’를 위한 별도 특별 채무조정도 3년간 한시 운영한다.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서 5~7년 연체 차주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하게 원금 30~80% 감면, 최장 10년 분할상환 등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연체 기간이 5년 미만일 경우에는 기존 신복위 감면율(20~70%)이 적용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취약계층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