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장회사협의회. [출처= 연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출처= 연합]

정치권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세율 인하를 논의 중인 가운데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가 관련 입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제도 현실화를 촉구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장협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배당소득세 개편안에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을 제안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원 이하 9% △2000만~3억원 20% △3억원 초과 30%의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상장협은 “정부안(최고세율 35%)보다 완화됐지만 여전히 주식 양도소득세(25%)보다 높아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동일 기준에서 최고세율을 25%로 제한한 것이 특징이다. 상장협은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이라며 김 의원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배당 확대 전략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상장협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배당 기준 완화도 함께 요청했다. 현재 정부는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을 5% 이상 증가시킨 기업에 혜택을 주고 있지만, 상장협은 “10년 평균 배당성향이 25% 이상인 상장사가 전체의 14.4%에 불과하다”며 “배당 성향 기준을 25% 이상으로 완화하고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차등 적용도 제안했다. 상장협은 “제조업은 장기 재투자 중심 구조로 배당 여력이 적고, 비제조업은 금융업보다 높은 배당 확대 여력을 갖지만 동일한 기준 적용은 과도하다”며 배당성향 허들을 금융업 대비 비제조업은 90%, 제조업은 80%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자사주 소각 등도 주주환원 지표로 고려해, 총주주환원율 상승 시 법인세 감면 등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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