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EBN]](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4835_702671_3031.jpeg)
자본시장 내 불공정거래 행위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937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해당 제보를 통해 금융당국은 총 6명의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제19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제보한 신고자에게 93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신고자는 혐의자들이 주가 상승을 위해 부정한 수단과 계획을 동원했다고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등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금융감독원은 부정거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총 6명의 혐의자가 부정거래행위 금지와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기 적발과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내부자의 자발적 제보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특히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나,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자료와 구체적 사실관계가 담긴 제보는 자본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한다”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관련 정보를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포상금 제도는 제보자의 증거제출 정도와 혐의 적발 기여도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지급될 수 있다. 등급은 총 10단계로 나뉘며, 2024년 2월부터는 부당이득 규모도 평가 기준에 반영된다.
금융위는 2025년 국정감사에서 제도 운영을 위한 예산 증액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관련 예산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자본시장 내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조사와 제재, 그리고 내부 제보자 보호 및 보상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