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동성제약]
[출처=동성제약]

동성제약은 이양구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나원균 등 현 경영진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달 24일자로 재항고를 전부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출한 재항고장에 재항고를 하는 이유를 적지 않았고 법정 기간 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동성제약은 지난 6월 23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이후 일부 주주 및 관련자들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제기하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이번 대법원 기각 결정으로 해당 공방은 사실상 종결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브랜드리팩터링은 이양구 전 회장과 함께 4월부터 경영권 인수를 위해 현 경영진을 대상으로 각종 소송들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다만 해당 소송들은 현재까지 모두 기각되는 등 현 경영진의 무고함만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 이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그간 주장해온 내용들은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어느정도 해소됐다고 본다"며 "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의 회생절차 폐지, 인가 전 M&A 중단 시도 등 지속적인 회생절차 방해 행위에 대해서 당사에서는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회생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를 두루 보호할 수 있도록 진행중인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비엔(EBN)뉴스센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키워드
#동성제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