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출처=EBN]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AI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출처=EBN]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 분야 하도급 불공정 행위 의혹과 관련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진행 중이다.

두 회사는 최근 3년간 하도급업체와의 거래 과정에서 기술자료 유용,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각각 별도 사안을 중심으로 조사 중이며, KAI의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방산업계에 만연한 하도급 갑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주요 방산 대기업들이 해외 경쟁 과정에서 비용 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납품 대금을 미지급하는 행태가 잦다고 보고 있다. 특히 항공 분야에서 이러한 사례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해 우선 조사 대상으로 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다른 방산 및 항공업체는 물론, 조선·기계 등 타 산업으로 조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방산 분야에는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기업들이 산업 생태계를 살리는 데 관심을 둬야 한다”며 “대기업이 원가 후려치기 등 지위를 남용하면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사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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