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그룹 사옥(호반파크).[출처=호반건설]
호반그룹 사옥(호반파크).[출처=호반건설]

호반건설이 자사 전 법무실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재직 당시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소송을 수임해 수천만 원대의 이익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는 이유에서다.

4일 경찰과 업계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지난 29일 전 법무실장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회사는 A씨가 법무실장으로 근무하던 시기, 본인 명의의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회사가 제기한 소송을 개인 자격으로 수임했다고 주장했다.

호반건설 측은 “A씨가 재직 중 겸업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개인 변호사 명의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등 6건을 수임했다”며 “이를 통해 약 3600만원의 수임료를 챙기고 회사에는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호반건설 법무실장으로 근무했다. 회사는 그가 사내 법무 책임자로서 내부 법률 자문과 소송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동시에 개인 명의로 외부 사건을 처리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A씨가 별도의 비용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법무 업무를 개인적으로 수임해 회사 자산을 유출시켰다”며 “사규를 위반하고 이해 상충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고소장을 접수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 중이며, 곧 피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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