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본관 전경.[출처=서울특별시의회]](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5561_703569_3250.jpg)
서울시의회는 6일 대법원이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판결하자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확대에 도움이 되는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입장문에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넓게 인정해 준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판결은 주민의 일상을 더 편안하게 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입법을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이어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와 규제 개혁을 조화롭게 추진해 보다 나은 서울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법원 1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제기한 서울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의결은 유효하다"고 판결, 서울시의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기존 문화재 보호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최종적으로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국가지정유산 100m 이외 지역에 대한 규제는 사라지게 된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기존 문화재 보호 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 없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외부까지 포괄적·추상적인 규제를 가능하게 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 조례는 2023년 10월 공포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같은 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문화재청장(현 국가유산청장)과 협의 없이 조례를 개정했다”며 문화재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조례 개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