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출처=연합뉴스]
종로구 세운4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출처=연합뉴스]

한국의 첫 번째 세계유산인 종묘 길 건너편 재개발 사업지 세운4구역에 최고 141.9m의 고층 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는 상업시설 기준 약 34층 규모의 건물 조성이 가능한 높이다. 문화계는 종묘 경관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높인는 반면, 인근 주민은 20년 넘게 표류하던 재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세운4구역의 건축물 높이 상향이다. 서울시는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기존 종로변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은 71.9m에서 141.9m로 완화했다. 세운4구역의 높이 기준이 바뀐 것은 2018년 이후 7년 만이다.

세운4구역은 2004년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역사경관 보존 문제, 사업성 부족, 계획 변경 등으로 장기간 답보 상태였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종묘의 시야와 경관 보존이 문제로 지적되며 2018년에는 높이가 55~71.9m로 제한된 바 있다.

이번 변경으로 논란 재점화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유산청은 재개발 시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필수라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세계유산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약 180m 떨어져 있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서울 기준 100m) 밖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지정 문화유산 경계로부터 500m 이내 구역 중, 시·도지사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이번 고시 내용을 토대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종묘는 조선과 대한제국의 왕과 왕비, 황제와 황후의 신위를 모신 국가 사당으로, 1995년 석굴암·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전과 함께 한국에 처음 지정된 세계유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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