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모습. [출처=연합]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모습. [출처=연합]

서울 종로구 세운4구역 토지주들이 국가유산청의 재개발 제동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인근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국가유산청이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높이 규제"를 언급하자, 토지주들은 "부당한 행정 간섭"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1일 세운4구역 토지주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입장문에서 "세운4구역은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종묘 정전에서 600m 이상 떨어져 세계유산 보호 완충구역(문화유산으로부터 500m 이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국가유산청 등은 유네스코를 빙자해 맹목적인 높이 규제를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지주들은 "세운4구역이 재개발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해지될 것이라는 (국가유산청의)주장은 맹목적 억측이며 협박에 지나지 않는다"며 "재개발로 오히려 대규모 녹지가 종묘와 남산을 연결해 오히려 종묘가 더 빛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그들은 "영국 런던 타워 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뒤 400~500m 거리에서 재개발이 진행됐다"며 "세운4구역 계획 건물의 2~3배에 달하는 고층 건물이 들어섰지만,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명소로 발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외 지역 개발 규제가 완화된 것은 대법원에서도 유효하다고 판결이 났다"며 "그럼에도 국가유산청이 '법을 새로 만들어서라도 높이를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직권남용이며 사유재산 침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세계유산지구 밖에 위치해 법령상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개발로 인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취소된 사례는 세계유산 구역 안에 구조물을 설치해 유산이 직접적으로 훼손된 경우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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