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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 세운4구역의 초고층 개발사업(최고 145m)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국가유산청이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인근 개발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한 데 대해 서울시가 “법적 의무가 없다”며 반박했고, 사업 주체이자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도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며 사업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공기관 간 입장차가 커지면서 사업의 불확실성도 동시에 확대되는 모습이다.
14일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분과는 전날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안건을 원안 가결하며 세운4구역 개발에 대한 영향평가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국가유산청은 지구 지정의 의미에 대해 "세계유산지구가 고시되면 종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장이 직접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으로 요청할 수 있다"며 "서울시에 법적 근거에 따른 영향평가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0월 종묘, 창덕궁, 수원 화성, 경주 역사유적지구,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등 총 11건의 세계유산을 지구 지정 대상으로 예고한 바 있다. 이 중 종묘만 별도 심의가 전날 진행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가유산청과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세운4구역이 종묘 보호구역으로부터 100m 이상 떨어진 만큼, 영향평가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세계유산지구 지정이 이뤄진다 해도 영향평가가 법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절차를 새로 거치면 장기 표류 중인 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 갈등의 폭이 갈수록 깊어지자, 부동산 업계와 재개발 관계자는 세운4구역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다. 영향평가 요구 현실화되면 건축허가와 사업 승인 절차 길어질 가능성 높고, 이는 도심 주거·상업 공급 지연과 주변 상권 활성화 계획에도 차질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면 건축행위 전 과정에서 추가 검토 필요해 일정 지연 불가피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사업이 지연 또는 변경되지는 않은 것으로 점쳐진다.
세운4구역 발주처인 SH공사는 EBN과 통화에서 "전날 진행된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건은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예정한 2026년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와 본공사 착공 목표하고 있다"며 "후속 절차인 통합심의와 사업계획변경인가 등을 조속히 이행해 계획된 일정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