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하나은행]](https://cdn.ebn.co.kr/news/photo/202511/1686096_704071_5034.png)
하나은행이 투자자에게 충분한 위험 설명 없이 고위험 사모펀드를 대규모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돼 100억원대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이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을 불완전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179억4700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투자자 963명에게 해외 대출채권 등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9종을 총 1241건, 3779억원 규모로 판매하면서 투자 위험과 구조 등 중요사항을 왜곡·누락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
하나은행은 해당 펀드 판매 과정에서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핵심 위험요인을 숨기고, 마치 원리금이 안정적으로 회수 가능한 상품인 것처럼 투자자에게 오인시켰다.
이탈리아 헬스케어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A펀드’의 경우 상품제안서에는 정부 의료 예산 한도 내에서만 발생하는 ‘In-Budget 채권’에 투자한다고 명시했지만, 실제로는 위험이 높은 ‘Extra-Budget 채권’에도 투자 가능한 구조였다.
제안서에는 또 “이탈리아 국가 파산 등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채무를 이행한다”는 문구를 넣어 투자자들이 신용도를 과신하도록 했다.
영국의 건물 수직증축 사업 대출에 투자하는 ‘B펀드’는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이미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제안서를 작성해 판매가 이뤄졌다.
해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브릿지론에 투자하는 'C펀드'의 경우 현지 시행사의 재무여력이 부족해 원리금 상환이 불투명했지만, '2년 뒤 원리금 및 이자 115% 상환' 등의 문구로 안정성이 확보된 것처럼 했다.
이 과정에서 하나은행은 전산상 투자자 성향 정보를 실제와 다르게 입력하거나, 투자자 정보확인서 서명·날인 절차를 누락하는 등 내부 통제를 소홀히 했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자격이 없는 직원이 타 직원의 사번을 이용해 펀드를 권유·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기관 과태료 부과와 함께 관련 임직원 10여명에 대해 감봉·견책 등 징계와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통보 조치를 내렸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기관 과태료의 경우 2023년 3월 기납부 완료했고 9종 사모펀드 관련 손님들에 대한 배상도 거의 마무리 됐다"며 "현재는 관련 자산회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외 판매자격 및 절차에 관한 사안들은 2017~2019년에 있었던 내용으로, 은행 내규 등에 개선 및 반영해 제도적으로 보완을 완료했다"며 "현재까지도 재발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